면세점에서 안팔린 명품 재고 3일부터 온라인 판매 시작
생활정보
2020. 6. 1.
오는 3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면세점에 쌓인 재고를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다. 관세청은 4월 말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6개월 이상 팔리지 않은 장기 재고품을 대상으로 10월29일까지 내수 통관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현행 규정은 팔리지 않고 창고에 쌓인 물건은 소각하거나 공급자에게 반품만 가능하다. 1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신세계인터내셔날은 공식 온라인몰 에스아이빌리지를 통해 3일 오전 10시부터 신세계면세점의 명품 재고 예약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고 면세품이 시중에 풀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판매되는 제품은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제품으로, 화장품·향수 등을 제외한 패션잡화다. 3일부터 신세계인터내셔날이 판매하는 제품은 발렌시아가·보테가베네타·생..